요즘, 의정비 인상 관련한 일들로 전국이 들썩거린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시작한 지방의회 의원직이 이젠 연봉 수천을 넘어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대비 130%인상을 내건 지역도 있다. 경기도 모의회에서는 의원들의 핸드폰비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안까지 제출됐다니 할 말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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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송파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을 반대하기 위해 송파구의 시민단체들이 구의회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송파타임즈)


그래서 의정비 인상 반대의 요구들이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고, 이를 한데 모아 구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이 지방의회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틈만나면 의원들은 더 많은 연봉을 요구할 것인데, 이런 마구잡이식 연봉 인상을 막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정비 인상'은 실제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심의의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조례로 제정 해서 바로 적용, 시행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심의의원회를 구성하는 사람 10명이 의회 의장 추천 5명, 자치단체장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애초,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의 기호에 맞는 사람으로 인선되어 객관성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한 마디로 의원들이 '나 연봉 이만큼 받겠소'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이를 오히려 보장해주는 희안한 구조를 가진 것이다.

물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보완할만한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 활동 실정 등에 대해서 주민 의사를 묻도록하는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하시는 어르신들은 여기에도 어김없이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일단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꼬리표를 일단 달아주셨고, 나아가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 또한 그 문제 많은 '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쉽게 얘기 하자면 전화인터뷰냐, 공청회냐, 설문조사냐 그런 방식들을 모두 자기네들끼리 결정한다는 말이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염두한다면, 그 방식의 결정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여론을 자의든, 타의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이라 하지만 또 혹시 있을 돌(!)아이 위정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당 법규에 대한 개정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연봉제 실시는 능력있는 인재 등용이라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50%이상의 지방의원이 여전히 자신의 생업과 겸직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회기 또한 130일을 채 넘지 못한다는 의정감시 결과는 실로 우리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의정비 개정안을 가지고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나 같은 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세금 받아 일하시는 의원님들 내 돈 아깝지 않게 잘 하시도록 계속해서 긴장감을 불어 넣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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